금융
접수중
[울산]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(기술강소기업)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
울산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19 ~ 2026.12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울산시
문의처
울산시 투자유치과 052-229-785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울산광역시 이전·창업기업(기술강소기업)특별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. 기술력이 뛰어난 강소기업을 울산으로 유치(이전)하거나 울산 내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.
- 상시고용인원: 신청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단,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명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업력 제한: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했거나 관내에서 새로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기술력/혁신성 요건 (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):
-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이노비즈)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메인비즈)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(창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한정)를 둔 기업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
-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지원 제외 및 취소 사유
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반환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지 매입 계약 미체결.
- 입지 매입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미착공 사업.
- 사업개시일이 사업투자계획서 대비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.
-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휴·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(이 경우 보조금, 지가상승분 등 환수).
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.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.
- 지원 대상 사업을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.
-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승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.
- 동일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기업당 최대 2억원(고용보조금 별도)이 지원되며, 다음 항목에 대한 보조금이 제공됩니다.
- 입지보조금: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, 정상지가, 정상임대료 지원.
- 장비보조금: 설비투자 중 기계, 장비 등 구입비 지원.
- 단, 내용연수 5년 이상, 개별단가 100만원 이상인 기계·장비에 한정됩니다.
-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적용됩니다.
- 고용보조금: 이전 또는 창업 후 신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지원.
- 신규 직원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.
지원 관련 유의사항
- 입지보조금, 장비보조금, 고용보조금 중 1개 항목이라도 신청한 기업은 차후 다른 항목을 신청할 수 없으며, 반드시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원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기간: 연중 상시 접수하며,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.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, 우편, 팩스,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.
- 접수처: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(울산 남구 중앙로 201, 본관 11층)
주요 제출 서류 및 제출 시기
- 사업투자계획서: 투자 계약(부지 매입, 장비 구입 등) 체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(별지 제1호서식)
- 이전·창업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세부 투자내역서(엑셀파일)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.
- 보조금 신청서: 사업투자 완료 후 제출합니다. (별지 제14호서식)
- 입지 및 장비구입비: 부지매입일, 건물매입일, 건축준공일, 임대차계약일, 장비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.
- 고용지원금: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.
- 기타 서류:
-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(보조금 신청 시).
- 기업 및 투자유치(이전·창업기업 특별지원) 보조금 사업투자이행확약서 (별지 제6호서식).
- 담보 관련 서류 (저당권, 가등기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, 보조금 지급 전 제출).
- 타당성 평가 및 심의에 필요한 기업 개요, 경영 실적, 투자 계획, 고용 계획, 자금 조달 계획,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의 증빙 자료.
선정 절차 및 일정
전체적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- 사업투자계획서 제출: 기업은 투자 계약 체결 전에 사업투자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합니다.
- 타당성 평가: 시장은 제출된 사업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요건 적합 여부를 평가합니다.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위원회 심의: 시장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 심의 및 회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입니다.
- 지원 결정 및 보조금 신청: 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규칙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(별지 제14호서식)를 제출합니다.
- 보조금 지급: 시장은 보조금 지급 전 기업으로부터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, 보조금 환수에 충분한 담보(저당권, 가등기, 보증보험증권 등)를 확보한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
사후관리
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상황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됩니다. 점검 예정일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이며, 기업은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부서: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
- 전화: 052)229-7853
- 주소: 울산 남구 중앙로 201, 본관 11층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